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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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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,199회 작성일 21-06-10 19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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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라 취업예정자, 비정규직, 운전기사, 시간제 강사, 사회복무요원, 교사실습생, 외국인 강사, 배운터지킴이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두 범죄 및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
1.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

2.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(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)_사회복지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청소년 활동시설(청소년이용시설)에 포함됩니다.

이와 관련하여 복지관에서 활동하는 모든 강사 및 자원봉사자는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에 첨부된 절차에 따라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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